
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(실업급여)를 받는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로서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하면,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을 수당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. ▶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(기준: 재취업 날의 전날까지) 12개월 이상 고용(기간 단절 없이)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자영업에 해당되서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업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는 사업 학습지교사, 채권추심원, 텔레마케터, 보험설계사, 다단계판매원 및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 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나 노점상 등과 같이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사업 조기재취업한 사업장의 사업주가 다음에 해당되면 안됩니다. 1) 마지막으로 이..
생활정보
2023. 10. 3. 15: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