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(5인 이상)이 정규직에 취업애로청년을 6개월 이상 고용하면 길게는 2년 동안 최대 1,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 ▶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(신청 직전 월 기준으로 이전 1년동안 평균적인 고용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5인 이상)를 대상으로 합니다. 5인 이하도 신청 가능한 기업과 신청제한기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 참고해주세요. ▶취업애로청년 조건 실업상태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. 만 15세부터 만 34세까지 가능합니다. 더 자세한 조건은 첨부한 파일 참고해 주세요. ▶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요건 취업애로청년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정규직(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)으로 채용해야 합니다.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고 주 30시간 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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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 10. 2. 09:50